클린신고센터

남해문화관광재단에서는 임직원 및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
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들을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하고 있습니다.

모든 신고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있습니다

신고대상

  • 임직원 및 공무원 자신이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
  • 임직원 및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, 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
  •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

신고방법

  • 해당 임직원 및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·보상 업무 가이드에 따라
    명확하게 기재하여 신고
  • 신고는 온라인 신고 그 외 방문, 우편, 이메일 등 가능

신고센터

재단업무와 관련하여 재단직원의 금품 및 항응요구, 비리, 부당행위, 부정부패 행위 등은 여러분의 신고로 예방할 수 있으며,
공직자 행동강령을 실천하는 청렴한 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.